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8. 3. 1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3. 13. 자 위증 피고인은 2017. 3. 13. 15:00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제 2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단 46, 91( 병합) D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법원 형사 제 2 단 독 재판장 앞에서, 검사의 “ 증인은 피고인 (D )한테서 필로폰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0. 경 위 D의 주거지와 아산시 E에 있는 F 앞 주차장에서 모두 2 차례에 걸쳐 위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 받은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7. 6. 20. 자 위증 피고인은 2017. 6. 20. 14:00 경 제 1 항과 같은 법원 제 214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7 고단 187, 277( 병합), 487( 병합) G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법원 형사 제 1 단 독 재판장 앞에서, 검사의 “ 피고인 (G )이나 H이 필로폰을 증인에게 준 게 아닌가요 ” 라는 질문에 “ 예, 누가 준 적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2. 22. 21:00 경 G으로부터 차량을 빌려 준 대가로 필로폰 약 0.2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교부 받은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신문 조서 사본 1부( 순 번 2), 대전 지법 2017 노 3187호 등 판결 문 2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사본( 순 번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