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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2 2015가합2068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B 외 199필지 36,356.2㎡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12~22층 규모의 아파트 10동 777세대 및 부대시설 등의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건설업체이고, ㈜C는 원고와 사이에 위 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이며, 피고는 위 사업구역 일대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제2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C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D외 44필지 전체부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건립사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하 각 조의 해석도 이에 준한다.

단,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부지 일부 필지를 제외할 수 있다.

제3조(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1. 위 표시 매매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매매대금 총액: 4억 5,000만 원 항목 금액 지급시기 계약금 4,500만 원 사업대상부지 90% 계약 체결시 잔금 4억 500만 원 인허가 후 20일 제7조(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위약배상)

1. 피고와 ㈜C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피고는 ㈜C에게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C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되는 경우에는 ㈜C가 기지급한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된다.

2. 피고가 중도 해약할 경우에 1항의 위약금 외에 ㈜C의 사업 중단으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별도로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기타사항)

1. 피고는 계약 체결이후 어떠한 이유로든 매매대금의 증액이나 추가 비용부담 등을 ㈜C에게 요구할 수 없다.

2. ㈜C가 사업 추진상 필요에 의하여 매수인 변경을 요청할 경우 피고는 조건 없이 승낙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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