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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3 2019가합207732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C 일원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9. 7. 18.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91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3조(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1. 위 표시 매매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매매대금 총액 : 91억 원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농협 D B

2.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4억 5,000만 원은 2019. 5. 15. 입금한 돈으로 기지급한 것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잔금 86억 5,000만 원은 2019. 7. 31.까지 아래 계좌로 지급한다.

3. 잔금 전액 외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매도인이 동의하지 않는 금액을 임의입금할 수 없다.

제6조(제세공과금의 부담)

2. 건물분 부가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고, 잔금지급시 위 잔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건물분 부가세는 3,277만 원으로 한다

(2019. 7. 재산세 과표인 327,735,240원을 기준으로 함). 제7조(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손해배상 등)

1. 원고와 피고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기지급한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된다.

2. 원고가 잔금 지급일에 어떠한 사유로든 잔금전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대물상가를 약정과 같이 분양해주지 못할 경우), 본 매매계약은 별도의 이행의 제공, 최고 및 해제통보 없이 해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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