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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124888
대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1. 7. C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피고 소유의 토지 및 그 지상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하 매매목적물을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지상물’이라 표시하고, 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제1조 (매매 부동산의 표시) 토지 소재지 : 경북 김천시 D동 지번 지목 면적 평당가 매매금액 ㎡ 평 E 전 1805 546 토지대 : 420,000 229,320,000 * 매매부동산은 상기 부지의 지상 건축물 및 지하 구조물을 포함한다. 제2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을(매수인, F임, 이하 같음) 갑(매도인, 피고임, 이하 같음) 소유의 위 표시 매매부동산과 김천시 G 일원의 전체 부지(이하 ‘사업대상부지’라 함)를 매입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1. 위 표시 매매부동산의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항목 금액 지급시기 비고 계약금 22,932,000 계약 시 10% 중도금 68,796,000 계약 시 30% 잔금 137,592,000 사업승인 후 90일 이내 계 229,320,000 제7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위약사항)

1. 갑과 을은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되는 경우 을에게 가지급한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2009년 12월 30일까지 잔금미납시 계약은 파기하며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지상물에 관한 매매계약(나머지 내용은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과 동일하다

) 제1조 (매매 부동산의 표시 토지 소재지 : 경북 김천시 D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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