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78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 08:13 경 세종시 B 아파트 507동 엘레 베이 터 내에서, 윗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C( 남, 8세) 이 등교하기 위해 12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 층으로 내려가면서 11 층에 정지하여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도록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엘 레 베이 터가 내려가지 못하도록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자전거를 끌고 엘리베이터 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전거로 피해자가 끌고 있는 자전거를 향해 3회 밀치는 물리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 및 처벌 불 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