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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2.01 2020고정3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17:00 경 속초시 법대로 15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 1 층 법정 밖 복도에서, 피해자 B( 여, 54세) 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 이 씨 팔 년 아. 돈 내놔 ”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손목을 잡아 법원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 불 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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