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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2748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2. 6. 14. 11:2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102동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피해자 D(여, 19세)를 보고 옆으로 지나가면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여 만지지 못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위 아파트 2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로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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