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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16 2018고단4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03:40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22 세 )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이리와 바, 너는 형에게 큰 실망이다, 전화도 받지 않고” 라며 욕설을 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채 끌고 가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18. 5. 21. 제출된 처벌 불 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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