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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6고정9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7. 13:30 경 서울 관악구 B 2 층 'C 주민센터' 안에서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D에게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자 “ 뭐, 이런 개새끼가 있어"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발로 엘리베이터 안을 4-5 회 가량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엘리베이터가 파손되었는지 확인하고자 직원 2명과 함께 계단으로 빠른 속도로 내려가다가 지상 1 층에서 피고인을 만 나 “ 왜 엘리베이터를 발로 차느냐,

기물이 파손되었는지 확인하러 직원이 갔으니 잠깐 기다려 라 ”라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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