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노62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 받은 도로공사 구역을 벗어나 그 도로의 사면을 따라 자생하는 산림을 훼손하고 50cm 이상을 절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를 전용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합계 약 18,000㎡에 달하여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시 사전에 반드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토(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보전을 도모하도록 한 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형질변경 및 산지전용을 한 것은 아니고, 관계 법령상의 허가 범위 내에서 도로공사를 하던 중 준공 기한 내에 각종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마치려다 개발행위허가 구역의 범위를 벗어나거나(증거기록 14쪽의 노란색 부분)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구역(증거기록 14쪽의 파란색 부분)까지 침범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는 이 사건 당시 대부분 도시관리계획상 유통상업용지 또는 지원시설용지로 지정되어 있었고, 추후 개발행위허가(변경) 또는 건축허가가 이루어져 종국적으로 유통상업시설 또는 지원시설이 축조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의 정도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훼손된 산지의 복구공사를 마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