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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9 2019노80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데다가 훼손한 산지의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검사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데다가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훼손된 산지의 복구공사를 완료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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