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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37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11. 12. 확정된 자로, 부산 동래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4. 12. 26. 경 위 C 내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모바일 가입 신청서 고객 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생‘, 연락처 란에 ’F‘, 주소 란에 ‘ 동래구 B’ 을 기재하고 신청/ 가입자 란에 ‘D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가입 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9. 경 위 C 내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모바일 가입 신청서 고객 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생‘, 연락처 란에 ’F‘, 주소 란에 ‘ 동래구 B’ 을 기재하고 신청/ 가입자 란에 ‘D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가입 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가입 신청서를 스캔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휴대폰 개통 영업 담당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메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신규 신청서를 스캔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휴대폰 개통 영업 담당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메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신규 가입 신청서를 행사하면서, 마치 D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동의를 받았으며 D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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