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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55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3. 2. 23:14경부터 다음날 05:38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C 소재 D 스크린 골프장에서 E, F 등과 함께 내기골프를 함에 있어, 각자 1홀당 5만 원씩을 내어 놓고 해당 홀에서 버디 이상의 타수를 기록한 사람이 승자가 되어 위와 같이 갹출한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18홀 경기를 3회 실시함으로써 최소 도금 합계 1,080만원 상당의 내기골프 형식의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25.경부터 같은 해

3. 3.경까지 사이에 최소 도금 합계 1,080만 원 내지 4,860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내기골프 형식의 도박을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E와 공모하여, 2013. 3. 8. 19:11경부터 다음날 23:27경까지 사이에 위 D 스크린 골프장에서, 위와 같이 내기골프 형식의 도박을 함에 있어 F의 운동 실력을 저하시킬 생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이 함유된 ‘아티반정’ 2정 내지 3정을 물로 녹여 이를 F의 커피에 몰래 혼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함으로써 로라제팜을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3. 3. 8. 19:11경부터 다음날 23:27경까지 사이에 위 D 스크린 골프장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내기골프 형식의 도박을 함에 있어 F의 운동 실력을 저하시킬 생각으로 ‘아티반정’ 2정 내지 3정을 물로 녹여 이를 F의 커피에 몰래 혼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서로 동등한 조건에서 내기골프를 하는 것처럼 F을 기망하여 F은 160만 원을 잃고, 피고인은 100만 원, E는 60만 원을 취득함으로써 16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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