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5.경까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에서 E로부터 그가 훔쳐 온 E의 어머니인 피해자 F 소유의 ‘장미’(시가 600만 원 상당), ‘도봉산행’(시가 300만 원 상당), ‘바다가 보이는 정물’(시가 450만 원 상당), ‘마음’(시가 100만 원 상당), ‘외암리의 가을’(시가 300만 원 상당), ‘영종도’(시가 240만 원 상당), ‘나무그림’(시가 300만 원 상당), ‘사과와 꽃 정물’(시가 450만 원 상당), ‘고궁담과 나무’(시가 300만 원 상당), ‘해넘이’(시가 1,000만 원 상당), ‘가을풍경’(시가 400만 원 상당), G 화백 그림 위작 ‘H’(시가 1만 원 상당) 총 합계 4,441만 원 상당의 그림 12점과 시가 미상의 글씨 3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점 당 22,000원 또는 32,000원의 가격으로 1점 또는 2점씩 수회에 걸쳐 매수하여 장물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F, E 대질부분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및 호당가격확인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보고) 장물의 인식 여부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E는 분열정동성 장애로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반복하고 있는 사람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