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C, D과 함께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처럼 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대출금의 20%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8.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동서울농업협동조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조합 직원에게 미리 준비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지방세 영수증 등의 필요서류를 제출하면서 “경기 의정부시 E아파트 103동 1404호를 매수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니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1억 7,500만 원을 빌려주면 3년 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대출금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을 생각뿐이어서 위 아파트를 실제로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위 조합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위 조합 직원과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한 담보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조합으로부터 1억 7,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F)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동서울농업협동조합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자립예탁거래명세표, 공정증서, 각 위임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