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29』 피고인은 2016. 8. 5. 전주시 덕진구 기린 대로에 있는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를 오픈하려고 하나 운영자금이 없으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11. 30.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5,500만 원을 변제하고, 내 소유로 충남 논산에 있는 독채 형 주택이 있으니 이를 담보로 주겠다.
”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5. 소파 물품 대금 결제 517만 원, 같은 달
6. 유리 물품 대금 결제 550만 원, 같은 달
9. 집기용품 결제 403만 원 상당을 받고 2016. 8. 8. 3,500만 원을 피고인의 D 조합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다는 논산시 E에 있는 대지 및 지상 단층 단독주택은 시가 약 2억 원 상당이나 2016. 4. 8. 자로 F 조합 명의의 채권 최고액 1억 5,600만 원 상당의 근저 당권, 2016. 7. 22. 자로 G 명의의 채권 최고액 1억 2,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담보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본건 당시 F 조합으로부터 1억 3,500만 원, 친형 및 고모로부터 총 7,500만 원, ( 주 )H으로부터 총 1억 4,000만 원 상당을 각각 빌리고, 보험 약관대출을 2,000만 원을 받는 등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재산관계 확인)
1. 차용금 증서,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서 등 각 금융거래정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