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2. 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종교단체 F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17.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3( 수정동 )에 있는 피해자 청 십자신용 협동조합에서, 사실은 위 교회의 규약 제 16조는 “ 본 교회의 재산은 전 교인의 총유 재산이며 그 관리는 당회에서 한다.
” 고 규정하고, 제 19조는 “ 본 교회의 재산을 취득, 처분할 시에는 당회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에게 모든 행사 및 사무처리 일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부산 부산진구 G 아파트 707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를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체 교인이 회원이 되는 공동의회의 결의 또는 담임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 조합 소속 대출 담당 직원 H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7,0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 서류에 피고인이 임의로 구성한 교회발전위원회에서 담보 제공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작성한 교회발전위원회 회의록 및 위 교회의 재산은 교회발전위원회에서 담보 제공 등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규약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F 교회의 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제 1 항 기재와 같이 담보 제공 및 대출금의 사용 등에 관하여 전체 교인이 회원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