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07 2014고단58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 24. 전남 신안군 지도읍 읍내리에 있는 피해자 신안군 수산업협동조합 북부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대출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 조합과, 피고인 소유의 9.77톤 C 연안복합어선 1척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자는 피해자 조합, 채권최고액은 3,000만 원으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 어선명부에 이러한 사실을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29. 위 북부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추가로 3,00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조합과 위 C에 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 어선명부에 이러한 사실을 등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담보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잘 보관하면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 조합의 담보권 실행이 잘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2.경 목포시 산정동 북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C를 1억 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변제한 나머지 대출금 5,5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양도담보계약서, 어선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조합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