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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고합3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소재 피해자 E( 대표자 이사장 F, 이하 ‘ 피해자 조합’ 이라 한다) 의 여신팀장 및 감사실장으로 채권관리 및 대출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책임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상무인 G가 수도권 일대 미분양 아파트를 조합원들에게 저가에 분양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그 수수료 및 이자 수입을 얻는 사업을 피해자 조합의 승인 없이 추진 하다 실패하여 분양대금 등 명목으로 15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게 되자 거래상 알게 된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조합에 담보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그 담보 가액을 부풀려 대출을 해 주고 그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위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위 G의 지시를 받아, 2012. 11. 19. 경 피해자 조합에서 H 소유의 오산시 I 101호 등 다세대주택 23 세대, 오산시 J 토지와 그 지상 점포 및 주택을 담보로 H에게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사실은 위 각 부동산의 탁상 감정 가액 합계가 974,000,000원에 불과 하고, 위 각 부동산에 피 담보채권 1,882,500,000원 상당의 선순위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서 실제로 남은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부동산의 시가 추정 합계액을 임의로 2,741,600,000원으로 부풀려 산정하여 위 각 부동산의 남은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대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조합의 이사장 F의 결재를 받아 H에게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98,000,000원의 대출을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 7.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조합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대출금을 변제하기에 충분한지 살펴 대출금 회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출 사무를 처리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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