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25. 08: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17번 길 15 앞길에서부터 여주 시 가 남 읍 양화로 인근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여주 시 가 남 읍 양 화로에 위치한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향 도로를 진행하던 중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 중인 다른 차의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당시 1 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49 세) 운전의 D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E으로 수사기록 30 면 진단서 기재 등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C’ 은 오기로 보인다.
하여금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F( 여, 50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