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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45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고, 2016. 5.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 시 가 남 읍 여주 남로 722 부근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향 86K 지점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지점은 고속도로로서 다른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1 차로에서 4 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O(51 세) 운전의 P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 차량이 밀리면서 다시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Q(41 세) 운전의 R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당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O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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