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15: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영동 고속도로 11.3km 지점을 인천 방향에서 강릉 방향으로 3 차로 옆 갓길을 따라 시속 80km 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좌측으로 핸들을 급격하게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3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화물차가 충격으로 좌측으로 밀리면서 1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던
F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12. 15:20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 네거리 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영동 고속도로 11.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2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1. 측정기 출력물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