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6. 경 대구 북구 B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C’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곳에 D이 ‘ 라인 중고 딩 자위 영상 120개 문화 상품권 2만원’, ‘ 교복녀 자위 영상 82개 문화 상품권 2만원’, ‘로 리 자위 ㅅ ㅅ 1번 세트 473개 문화 상품권 5만원’ 등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위 D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동영상 구매대금 명목으로 위 D에게 합계 350,000원 상당의 E 문화 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하고, 위 D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관상 명백히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이 가슴 또는 성기 등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파일 총 39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F 링크 주소를 전송 받아 위 사진 및 동영상 파일들을 피고인의 F 계정에 다운로드 받은 다음 2020. 10. 5. 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수사보고( 디지털 포 렌 식 분석 결과 보고, G 폴더 방에 대해, 가해자 폴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영상 캡 처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물 (1 ~22), ‘06. 가해자’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물 (1 ~23), ‘G’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물 (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 부과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착취 물 소지) 죄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