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5.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OOO동 OO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해외 SNS인 트위터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C(일명 D)가 위 트위터에 ‘E’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여고딩, #노예녀, #초딩, #중딩, #고딩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과 “상세한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텔레그램 F 채널로 접속하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본 후, 텔레그램으로 C에게 연락하여 구매대금 명목으로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한 다음, C로부터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채널의 접속 링크주소를 전송받자, 해당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총 2,254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여 2020. 1. 초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아동음란물 판매자 C 상대, 금액별 판매영상물 확인 결과, 본건 피혐의자가 G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확인)
1. 수사보고(5만 원 판매자인 C 판결문 첨부)
1. 판매자 C 사건 기록 사본, 판매자 C가 판매한 영상물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