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경 충남 예산군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D이 운영하고 있던 ‘E(닉네임: F)’, ‘G’, ‘H’ I 계정에서 “J에서 K확인하고 구매하세요. 판매가격 대폭 리뉴얼. 판매영상 샘플 제공-J”라는 글과 자위영상 샘플사진을 볼 수 있는 L ‘J’ 계정(M) 링크 주소가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본 후 위 L 링크에 접속하여 그곳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샘플사진을 구경한 다음 L 일대일 대화를 통하여 판매자인 D에게 구매를 원하는 샘플사진 번호와 판매금액에 해당하는 2만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전송받은 N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인 ‘O’ 등을 다운로드 받고, 2020. 11. 2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3만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한 후 그로부터 N 링크주소를 전송받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인 ‘P’ 등을다운로드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합계 111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구입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Q 회신자료, L 대화내용,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소지아동성착취물 채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