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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6나5893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 12. 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95에 있는 피고 건물 중 5층 사무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200,000원(단 2008. 3.부터 2008. 12.까지 차임은 1,650,000원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08. 3. 1.부터 2010.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8. 3.부터 2008. 12.까지 매월 차임 1,650,000원과 관리비 110,000원 합계 1,760,000원(= 1,650,000원 11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고, 2009. 1.부터도 월 차임 및 관리비 명목으로 같은 금액인 1,76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는 2013. 8.경 합의해지되어 종료되었고, 피고는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던 중 2014. 10. 23.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미지급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중 10,000,000원은 2014. 10. 31.까지, 나머지 10,000,000원은 2014. 12.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라.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2014. 11. 20.경 ‘2013년도 2회분 연체차임 3,520,000원(= 1,760,000원×2개월)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 잔액 16,48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소유의 건물을 가압류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단202305), 2014. 12. 2. 피고에게 ‘이러한 가압류 사실과 임대차보증금 잔액 16,480,000원의 미지급 시 본안소송을 제기하겠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피고는 2015. 2. 6. 원고에게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6,48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를 2015. 2. 6. 이후 해지하고, 피고는 2015. 2. 27.까지 5,000,000원을, 2015. 3.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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