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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가합53373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 5. 서울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교육센터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동 869-12, 13 소재 대연빌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6~9층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700,460,000원, 차임 월 8,320만 원(매월 말일 지급), 관리비 55,260,000원(임차인 부담), 임대차기간 2008. 3. 1.부터 2009. 12. 31.까지 2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① 2009. 12. 30. 임대차기간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24개월), 차임 월 87,353,750원, 관리비 55,260,000원을 조건으로, ② 2011. 12. 22. 임대차기간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24개월), 차임 월 89,100,800원, 관리비 56,365,200원을 조건으로, ③ 2013. 12. 26.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24개월), 차임 월 90,882,500원, 관리비 57,492,500원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위 2008. 2. 5.자 임대차계약 및 이후의 갱신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그 임대 부분을 ‘이 사건 임대장소’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에는 공통적으로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임대할 부분 6, 7, 8, 9층 전부(공유면적 포함)’, ‘면적 5,033㎡’라고 기재되어 있고(제1조), ‘특약사항’ 부분에 관리비 산정의 기준으로 3.3㎡당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임대차보증금이나 차임 산정의 기준에 관해서는 따로 기재가 없다.

다. 피고는 2007년경 이후부터 이 사건 건물을 기존의 지상 8층에서 지상 10층으로 증축하는 증ㆍ개축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최초 체결일인 2008. 2. 5. 당시에는 냉ㆍ난방, 바닥 및 천정 마감공사 등의 공정만을 남겨 둔 상태였고, 2008년 2월 말경 이 사건 임대장소에 관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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