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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3400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8, 9, 10, 11, 12, 13, 14,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16.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8, 9,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11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7. 22.까지 월 차임 및 관리비 합계 14,855,050원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22.경 피고에게 같은 달 31.까지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4. 7. 31.까지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 합계 15,705,72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2014. 7. 31.경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및 관리비 합계 15,705,720원을 지급하고, 2014. 8.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및 관리비 합계 3,190,000원(= 월 차임 2,800,000원 부가가치세 280,000원 관리비 1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부 변제 주장 피고는, 2014. 10. 10.부터 3회에 걸쳐 합계 6,5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유익비 및 유치권 주장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테리어 비용 30,000,000원, 전기증설비용 3,000,000원을 지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되었으므로 원고로부터 유익비를 지급받아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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