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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316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227,914원과 위 돈 중 138,582,418원에 대하여 2018.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원고는 오래 전부터 피고와 금전거래를 해 왔다(원고는 그 시기가 ‘2009년’부터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2010. 6. 4.이 첫 거래라고 주장한다). 그러던 와중에, 피고는 2016. 3. 15.에 이르러 원고에게 차용금 1억 4,300만 원, 이자 연 20%, 변제기 2016. 5. 30.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갑 2]. 피고는 또한, 2018. 4. 10.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제재도 달게 받겠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작성교부하였다

[갑 3]. 피고가 2016. 3. 15. 이후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별지 도표 기재와 같고[갑 5], 이를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8. 9. 27.까지 발생한 이자를 계산하여 이에 우선 충당하였으나, 이는 지극히 잘못된 계산방법이어서 채택할 수 없다). 2016. 4. 1.자 80만 원: 원금 1억 4,300만 원, 이자 1,328,415원 2016. 3. 15.부터 2016. 3. 31.까지 발생한 이자를 계산한 금액이고(2016년은 ‘윤년’이므로 분모를 366일로 계산함), 이후 계산내역 역시 직전 변제일부터 순차 계산하였다.

충당 후 잔액: 원금 1억 4,300만 원, 이자 528,415원 2016. 4. 15.자 400만원: 위 이자 잔액과 2016. 4. 14.까지 발생한 이자 1,093,989원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 2,377,596원은 원금에 충당되어야 한다.

충당 후 잔액: 원금 140,622,404원 2016. 5. 4.자 350만원: 2016. 5. 3.까지 발생한 이자 1,460,014원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 2,039,986원은 원금에 충당한다.

충당 후 잔액: 원금 138,582,418원 한편, 피고는 2016. 5. 4. 이후에는 일부 금액의 변제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따로 원리금 충당을 계산할 실익이 없다.

전부 이자에 충당한다.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6. 5. 4.부터 원고가 정한 2018. 9. 27.까지 발생한 이자는 총 66,595,496원 =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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