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6961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878,59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4. 보람건설 주식회사(이하 ‘보람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보람건설이 리산개발 주식회사(이하 ‘리산개발’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 584,493,150원의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17.경 리산개발 및 피고들과 위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약정을 하였다.

① 리산개발은 약정 체결과 동시에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중 2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들과 C은 리산개발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그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461,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이와 동시에 원고는 보람건설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② 근저당권설정등기비용 10,780,520원은 우선 원고가 지급하고 리산개발은 2010. 12. 31.까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③ 나머지 금액은 리산개발이 2010. 7. 31.까지 변제하여야 하며,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2010. 8.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리산개발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들과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461,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변제 일자 변제 금액 충당 미변제 원금 비고 이자 원금 미변제 이자 384,493,150 2010. 8. 1.현재 0 2010. 11. 23. 70,000,000 10,780,520 근저당권 설정비용 34,991,145 349,502,005 2010. 8. 1.부터 2010. 11. 23.까지 24,228,335 0 2011. 2. 24. 100,000,000 17,810,239 82,189,761 267,312,244 2010. 11. 24.부터 2011. 2. 24.까지 0 2011. 3. 25. 45,000,000 4,247,701 40,752,299 226,559,945 2011. 2. 25.부터 2011. 3. 25.까지 0 2013. 9. 13. 50,091,227 50,091,227 0 226,559,945 2011. 3. 26.부터 2013. 9. 13.까지 61,885,250 2013. 11. 21. 3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