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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1 2015가단1069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4,621,342원과 그 중 12,227,958원에 대하여 2015.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3. 24. 1천만 원(이자 월 50만 원), 2011. 4. 13. 500만 원(이자 월 50만 원), 2011. 6. 3. 17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후 피고 B이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여 2011. 11. 4. 그간의 대여원금과 연체이자를 2천만 원으로 정산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이 원리금 지급을 재차 연체하여 원고와 피고 B은 2012. 3. 26. 대여원금과 연체이자를 합하여 2,500만 원으로 정산하고 이에 대하여 월 100만 원의 이자를 피고 B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돈 중 2011. 4. 13. 500만 원과 2011. 6. 3. 170만 원은 세금과 병원비의 지급을 위한 것으로 일상가사에 해당되어 피고 B의 부인인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이 부분 67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2010. 3. 24. 1천만 원, 2011. 4. 13. 500만 원, 2011. 6. 3. 170만 원에 대하여는 이자 약정이 없었으므로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피고 B이 작성한 2011. 11. 4.자 지불각서는 원고의 협박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

원고의 대여금 중 2011. 6. 3.자 170만 원은 병원비를 위한 것으로 피고 C에 대한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을 인정한다.

2. 판단

가. 대여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2010. 3. 24. 1천만 원, 2011. 4. 13. 500만 원, 2011. 6. 3. 17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B이 2011. 11. 4. 작성한 지불각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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