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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가단1617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27,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7.부터 2014. 10.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9. 1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에 200,000,000원을 이자는 월 1.5%로 약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2008. 9. 19. 2달 분의 선이자 6,000,000원을 공제한 194,000,000원을 피고 B에 지급하였다. 2) 피고 C는 2008. 9. 19.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B은 2008. 12. 12. 6,000,000원, 2009. 1. 19. 6,000,000원, 2009. 2. 27. 3,000,000원, 2009. 3. 19. 7,000,000원, 2009. 4. 17. 12,850,000원, 2009. 5. 19. 22,500,000원, 2009. 5. 20. 2,150,000원, 2009. 7. 15. 2,550,000원, 2009. 12. 14. 24,400,000원, 2010. 1. 21. 15,000,000원, 2010. 2. 23. 9,100,000원, 2010. 3. 17. 4,000,000원, 2010. 4. 21. 7,000,000원, 2010. 5. 25. 16,000,000원, 2010. 6. 26. 10,000,000원, 2010. 7. 27. 7,000,000원, 2010. 8. 26. 9,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변제한 금원은 별지 충당 내역의 기재와 같이 원금과 이자에 순차로 충당되어 위 대여금은 2010. 8. 26. 기준으로 원금 85,027,888원이 남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85,027,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0. 3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2008. 12. 12.자 변제금 6,000,000원이 2008. 11. 19.부터 2009. 1. 18.까지의 이자에 충당되고, 2009. 1. 19.자 변제금 6,000,000원이 2009. 1. 19.부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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