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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3155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3,22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8.부터 2017. 12. 7.까지는 연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6. 11. 13. 21: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D과 술을 마시고 있던 원고에게 “술과 담배를 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원고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원고의 다리와 낭심 부위를 수회 걷어차, 원고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2017. 3. 1. 21:00경 D이 운영하는 위 가게 앞에서 원고와 마주치자,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상해 등 피해를 준 것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원고가 합의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갈치에 있는 깡패들을 불러서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원고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원고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상해 등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813호로 징역 6월을, 협박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같은 법원 2017고단3822호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고, 원고를 협박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기왕치료비: 673,220원 갑 제3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상해로 인해 합계 673,220원(원고는 치료비 등으로 합계 677,32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7. 1. 12. 지출한 약제비 4,100원은 갑 제3호증의 2와 갑 제3호증의 4로 중복하여 계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의 치료비 및 약제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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