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1,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부터 2016. 4.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는 창원시 진해구 C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인 자로 위 아파트의 관리 위탁업체를 다시 선정하고자 입찰을 진행하고 있던 중, 관리소장인 원고가 다른 입주자 대표에게 ‘피고가 다른 업체에서 뒷돈을 받고 위탁업체를 선정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는 2014. 11. 9. 11:18경 위 C 아파트 104동 지하 1층 회의실에서 관리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입주자 대표 회의를 하던 중,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 길이 25cm , 칼날길이 14cm )을 회의실 탁자 위에 꺼내놓고 원고에게 “니는 오늘 내가 물어보는 말에 똑바로 이야기 안하면 입을 찢어버린다.”고 말하여 원고를 협박하였다.
피고는 위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에서 2015. 10. 2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인정근거 및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치료비로 총 321,01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불법행위와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321,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일실소득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2014. 11. 15.부터 2015. 5. 15.까지 16,500,000원의 일실수입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