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61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2019. 5.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 주민이다.
나. 피고는 2016. 11. 6. 피고의 집 마당에서 토지경계문제로 원고와 다투던 중, 원고가 나뭇가지를 잡고 피고를 위협하자 화가 나 원고에게 “죽이세요.”라고 말하며 양손을 허리 뒤에 모은 자세로 머리를 원고에게 들이밀어 이에 놀란 원고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원고가 피고의 팔을 꼬집자 이를 뿌리치고 손으로 원고의 팔을 잡아 누르는 등으로 약 10분 간 원고와 몸싸움을 하여 원고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다.
피고는 위 나.
와 같은 공소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2016. 4. 23.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가) 치료비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해에 따른 치료비로 합계 3,239,6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일실수익 원고는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자인데, 이 사건 상해 이후 1년 간 농사를 짓지 못함으로 인한 일실수입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먼저 노동능력 상실 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1. 9.부터 2016. 12. 6.까지 C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6. 12. 6.이후부터 2017. 11. 6.까지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입원하거나 노동능력을 상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