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 태안지점의 지배인이고, 원고는 주식회사 C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8.경 퇴직하였다.
원고
퇴직 후에도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C 태안지점과 관련된 금전상의 문제(정산 및 자금 유용 등)로 다툼을 벌여 왔다.
나. 피고는 2017. 2.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16고정212호)에서 ‘피고는 2016. 2. 25. 18:50경 D에 있는 원고가 운영하는 E에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돈을 요구하기 위해 찾아가 원고가 가게 안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소재를 확인하던 중 밖에 있던 원고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도둑놈, 개새끼”라고 하면서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수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발로 4~5회 가량 정강이를 때려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폭행 당일 야간에 태안군보건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의사의 진찰, 혈액 및 방사선 검사 등을 받고 진찰료 및 검사료 등으로 합계 368,84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폭행으로 원고가 입은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E 가게 안에 있는 피고를 밖으로 못 나오게 가게 입구를 막아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행위이므로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거나 앞서 본 인정 사실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치료비 367,340원(치료비 합계액인 367,840원 중 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하여 청구하는 금액) 2) 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