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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0 2012고합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2.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2고합44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7. 00:1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451]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2. 22:05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대구 서구 평리4동에 있는 옹기종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22:58경 대구 서구 평리동 1421-5번지 서대구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사람이 오토바이로 다른 사람의 차를 가로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인근 서부경찰서 F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F지구대에서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8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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