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22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EXCEED150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충무동 국제상가아파트 앞 도로를 수협은행 충무동지점 쪽에서 남광해수탕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노폭이 좁고,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72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제2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