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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22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EXCEED150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충무동 국제상가아파트 앞 도로를 수협은행 충무동지점 쪽에서 남광해수탕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노폭이 좁고,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72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없이 위 오토바이로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상호가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위 국제상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제2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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