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46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프리마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14: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구 달성군청 앞 보도를 관문시장 쪽에서 송현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72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가 놀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상단부분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