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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46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8.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7. 14:1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복개도로 앞길에서부터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구 달성군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리마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프리마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14: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구 달성군청 앞 보도를 관문시장 쪽에서 송현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72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가 놀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상단부분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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