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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327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년 2 월경 강원 양구군 B 및 C에서 소나무 및 기타 활엽수 약 248그루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피해 현장 측량도 (GPS), 피해 현장 사진( 순 번 5, 32), 피해액 산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채한 입목의 수량, 피해면적,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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