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소유자는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할 때 입목 벌채 등의 행위가 수반되면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3 항에 의하면, 이러한 신고가 수리된 경우 같은 법 제 36조에 따른 입목 벌채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2. 20. 경부터 2015. 2. 4. 경까지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받은 서귀포시 D, E, F, G 등 4 필지의 임야에 대하여 벌채를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받은 산림이 아닌 인접 산림인 서귀포시 H, I, J 등 3 필지의 임야에 대하여 입목 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계 10,902㎡ 임야에서 전기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던 원산지 가격 합계 2,015,000원 상당의 삼나무 93본, 활엽수 737본, 해 송 9본, 편백나무 5본 등 총 844본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적발보고 및 현장사진
1. 수사 협조 의뢰( 입목 단가 산정 요청) 및 피해 입목 단가
1. 수사보고 (L 현장 입회 피해 입목 수량 및 피해면적 확인), 수사보고 (M 벌채 입목 수량 기준 설명), 수사보고( 공원 녹지과 N 사유림 산림경영인가 서 제출), 수사보고( 산림 내 피해 입목 현황 표 작성), 수사보고( 현장조사), 수사보고 (A 산림경영허가서 등 서류 제출), 수사보고( 산림훼손면적 추가), 수사보고( 산림경영계획 담당 N 진술서), 수사보고( 피해 입목 재조사)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