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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155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입목의 벌채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7. 경, 2016. 3. 12. 경 대전 유성구 B에서 위 임야를 양봉 및 경작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임야 954㎡를 절토 및 성토하고 위 임야에 있던 아카시아나무 등 활엽수 38 주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참고인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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