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뉴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8. 08. 18: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명산사거리 쪽에서 금광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돌발상황에 대비해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후미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횡설수설하고, 코, 입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7세), 피해자 H(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08. 08. 18:00경 군산시 장미동에 있는 구 여객선 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