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25. 15:30경 군산시 장미동에 있는 홍인장여관 앞 차선 없는 1차로를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홍인장여관 주차장쪽에서 그랜드모텔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로 앞 도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트라제 승합차의 우측 옆면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549,27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에 군산시 장미동에 있는 홍인장여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호박성인클럽 옆 도로까지 약 15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