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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14 2016고단4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21. 02:03경 군산시 동아로 163 군산새마을금고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소룡사거리 방향에서 나운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33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 및 긴장, 어지럼증 및 어지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군산경찰서 E파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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