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6. 08:30경 군산시 미룡동 주공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나운동 베스타올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수라상 음식점 쪽에서 은파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승용차 진행 방향 오른쪽 보도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군산시 소유인 과속방지턱 표지판을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과속방지턱 표지판을 수리비 2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