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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6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경 캡슐 커피 자판기사업 등을 목적으로 ‘C 조합’ 을 구성해 투자금 모집을 준비하던 중, 영업의 전문가라는 D( 같은 날 기소 중지 )를 소개 받아 투자 받는 금원의 10% 정도를 D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조합’ 조합 이사장으로서, D는 조합원대표로서 함께 사업 설명을 통해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과 D는 2014. 7. 25.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C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F 등을 상대로 “ 캡슐 커피 자판기를 도서관, 관공서 등에 설치하여 운영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1 구좌 당 180만원을 투자 하면 1주일 후부터 매주 20만원 씩 15회에 걸쳐 300만원을 지급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캡슐 커피 자판기 사업은 실제 진행된 사업내용이 거의 없었고 완성된 자판기도 하자가 있는 제품이었으며, 위 조합은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 사업체가 없었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대부분 고율의 투자 배당금을 지급하는 수당에 사용되었으므로 그 같은 방식으로는 후 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투자원 금도 지급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보장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사무실 부근 ‘G’ 음식점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8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7. 25. 경부터 2017.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 또는 H 명의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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