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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5고단164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4. 12.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4. 20. 경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만 한다 )를 운영하였다.

1.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함께, 사실은 피고인들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E 또한 자기자본이 거의 없는 데 다가 수익사업이 없어 그 수익이 미미하며, 피고인들이나 E 모두 폐 구리나 폐 금속에서 금을 채취하는 사업 등을 진행하거나 투자 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본 적인 사업계획이나 자금 동원계획조차 마련한 적이 없고, 수익성 분석 등 기초조사조차 한 적이 없어 위와 같은 사업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정하고 투자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결국 그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선 투자자들에 대한 약정 수익금 지급 등에 사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기일 내에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폐 구리나 폐 금속에서 금을 채취하는 사업 등에 투자 하여 그 수익으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2012. 8. 3. 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경 서울 강남구 G 빌딩 1412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의 소개로 방문한 피해자에게 “ 피고인 A는 E의 사내 이사이고, E 외에도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영인이다.

E는 폐 구리나 폐 금속에서 금을 채취하는 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수익이 엄청 크다.

1 구좌 당 2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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