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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1163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부남의 신분으로 2017. 2.경 피고를 처음 만나 같은 해 9.경부터 연인관계를 맺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7.10.경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가까운 포천시 C 소재 빌라를보증금 10,000,000원,차임 월 430,000원,임대차기간 1년으로 임차하여 피고와 동거를 하게 되었다.

위 빌라에 대한 임대차기간 종료일이 다가오자,원고는 다시 부근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차임 월 300,000원(매월 12일 지급),임대차기간 2018.10.12.부터 2020.10.1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당시 임차인을 피고 단독 명의로 하였다.

다. 원고의 처 D은 2019. 2.경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어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주문의 일부 승소판결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9가단105979 판결). 피고는 원고(D)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2019. 9.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위 소송에서 피고는 ‘2019. 1.경 전 까지는 원고가 유부남임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가 그 전부터 원고가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다

'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에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위 판결은 2019. 10.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빌라에 대해 피고를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임차인은 원고이고,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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