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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26 2016가단548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7. 6.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36.66㎡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430,000원, 임대차기간 2015. 7. 6.부터 2017. 7.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5. 11.분부터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3. 24.까지의 연체차임에서 위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6. 3. 25.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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